인사말
연혁
인증 및 특허
비즈니스 협력사
채용정보
오시는길
조직도 및 부서안내
개요
제품
PV
BIPV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PPA/상계거래
설치의무화사업
RPS사업
개요
제품
보도자료
고객FAQ
온라인서비스
사내게시판
등록일 : 17-02-09 16:06
[RPS사업]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작성자 :
essolar
조회 : 4,88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함.(부가세 제외금액) 단,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발전소는 수수료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