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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7-02-09 16:01
[설치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건축물의 판정을 위한 연면적의 산정시 주용도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부속용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작성자 :
essolar
조회 : 5,436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에 해당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산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