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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7-02-09 16:01
[설치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동일대지 내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별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 하는지 여부
작성자 :
essolar
조회 : 5,317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