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함.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15㎾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