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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7-02-09 14:13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완료기한
작성자 :
essolar
조회 : 4,909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으며 태양광 설치완료기한은 최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임.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은 사업 평가·선정일 기준으로 하며, 사업기간의 정식 연장은 당해 연도 내 1회(90일)로 한정함.